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