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은 규칙 제1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심의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시험ㆍ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참가2. 시험ㆍ검사 기술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③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그 결과 통보일로 부터 해당분야의 검증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해당분야의 시험ㆍ검사업무를 다시하려는 자는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1.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장평가 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3.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4. 인력의 허위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5. 숙련도 시험의 부정행위(산출근거 미보유 및 부적정, 숙련도 표준시료의 위탁분석 행위 등)6. 시험 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8.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규칙 [별표 11]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서류의 보관 여부는 현장평가 당일의 확인사항으로 한정한다.)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기관은 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검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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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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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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