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2.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