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현장평가 대상기관의 구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평가 대상기관은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받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을 규정한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등의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현장평가 대상기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부합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시험ㆍ검사 등을 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 중 2개 이상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대하여 등록 또는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요건에 대한 품질문서는 분야별로 작성ㆍ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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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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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