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현장평가 대상기관의 구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평가 대상기관은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받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을 규정한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등의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현장평가 대상기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부합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시험ㆍ검사 등을 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 중 2개 이상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대하여 등록 또는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요건에 대한 품질문서는 분야별로 작성ㆍ구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1.0 서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들의 정도관리 능력의 향상과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1.1 적용범위 『환경분야…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