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도관리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 및 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도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정도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3. 정도관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4. 정도관리 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5. 숙련도 시험 및 표준시료 제조ㆍ공급6. 현장평가7. 정도관리 검증기관 사후관리8. 현장평가 평가위원 위촉 및 관리9. 정도관리 관련 국내 타부처 및 국제 협력10. 최초 정도관리, 재신청 및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에 따른 정도관리 업무11. 정도관리 검증서의 발급 및 변경12. 기타 정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원장은 제1항제5호의 일부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항 제6호의 업무를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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