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표준시료의 시험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은 과학원장이 숙련도 시험을 위하여 표준시료를 배포하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시험결과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원장은 평가 분야 및 항목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의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시료 시험결과와 함께 반드시 근거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숙련도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표준시료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련도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