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대한 주기적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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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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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