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시험실 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제31조제4항 규정의 시험분야별 담당자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대상기관의 시설물들을 둘러본다.1. 시료 접수창구2. 시료 보관실3. 자료 보관실4. 시험실5. 저울실 및 증류수 공급 시설6. 가스 저장 시설 등 그 밖에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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