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정도관리 결과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운영팀은 정도관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1. 대상기관의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2. 대상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3. 대상기관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
심의회는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대상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여부를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도관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분야별로 의결하며, 서면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는 대상기관이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조치 결과(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및 보완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한다.
부적합에 대한 평가위원과 대상기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심의회에서 이를 최종 판정하도록 한다.
과학원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정도관리 적합여부를 위한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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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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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