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기술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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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위원회의 장은 해당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회의 장은 해당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과학원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과학원 내부 전문가의 검토ㆍ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분야별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기술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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