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검증유효기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 재신청에 의하여 시험ㆍ검사 기관이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검증서의 검증유효기간을 검증서를 발급하는 날부터 3년째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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