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숙련도 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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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측정대행업자,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재신청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숙련도 시험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당해년도에 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목 또는 규칙 17조의4에 따라 검증서를 발급받은 항목에 한하여 익년도 숙련도 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측정대행업자,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재신청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숙련도 시험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당해년도에 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목 또는 규칙 17조의4에 따라 검증서를 발급받은 항목에 한하여 익년도 숙련도 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②과학원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또는 규칙17조의4 및 고시 제50조 제6항에 따라서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여 Z값의 절대값이 2 이하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의2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3 정도관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분야 수시 숙련도 시험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규 지정받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 지정받은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도관리를 신청한 경우, 숙련도 시험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의5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가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다음해에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 숙련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숙련도 시험 면제는 2개년도 연속하여 할 수 없고, 시료채취 및 장비운영능력평가가 포함되는 항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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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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