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정도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회위원, 기술위원회위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일비 및 식비 등)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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