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검증기관의 검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1. 검증기관명 및 일반사항2. 검증분야 및 검증항목3. 검증일자4. 검증유효기간
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검증항목은 별표 4에 따른 중분류로 표기한다. 단,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기관 및 기타 필요시에는 의뢰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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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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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