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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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정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 분야별로 전문연구원을 두고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정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 분야별로 전문연구원을 두고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은 과학원 예규 "환경부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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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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