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위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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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양성을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평가위원 양성과정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ISO/IEC 17025 평가사 교육과정 등 이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양성을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평가위원 양성과정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ISO/IEC 17025 평가사 교육과정 등 이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촉기한이 만료된 평가위원의 재위촉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정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 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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