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별표 5의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대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알리고, 정도관리심의회에서 판정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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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
[별표 5]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 1. 합리적인 시간계획 및 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현장평가 점검표에 따라 평가한다. 3. 질문 시에는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도록 하며 편견이 없어야 한다. 4. 평가기준이 아닌 평가위원 개인의 의견이 평가에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5. 평가 중에 대상기관의 불법사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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