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감독기관의 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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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구)ㆍ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또는 이들 기관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린 날로부터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구)ㆍ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또는 이들 기관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린 날로부터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시(구)ㆍ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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