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 정도관리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정도관리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1인을 평가팀장으로 선임한다.1. 현장평가에 7회 이상 참여한 자2. 과학원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②평가팀장은 평가팀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 일정의 진행2. 현장평가 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
③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평가위원이 요구하는 자문에 기술적 지원을 한다.
④평가팀은 대상기관별로 3일 이내에서 현장평가를 한다. 다만 분야, 항목, 측정분석방법, 기술적 난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현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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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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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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