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정도관리 판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 영 제13조의5제3항 및 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숙련도 시험은 규칙 별표 11의2제1호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합, 부적합으로 분야별로 판정하되, 기준값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단, 제21조제2항에 따라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여 한 항목이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 판정 시에는 이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③현장평가는 규칙 별표 11의2제2호에 제시된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④정도관리는 규칙 별표 11의2제3호에 제시된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분야별로 판정하며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영 제13조의5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폐ㆍ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보건소ㆍ정수장의 정도관리는 과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숙련도 시험으로,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시험ㆍ검사업무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과학원장이 배포한 농도를 표시한 표준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 숙련도 시험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는 매년 정도관리 계획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