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중간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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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팀장은 평가팀 중간회의를 매일 주관하고 평가의 지속 여부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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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팀장은 평가팀 중간회의를 매일 주관하고 평가의 지속 여부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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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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