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시작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들은 현장평가의 첫 번째 단계로서 대상기관의 관련분야 참석자들과 시작회의를 하며 시작회의의 주관은 평가팀장이 한다.
②시작회의에는 대상기관의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와 현장평가 계획에서 요청받은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참석자 명단을 기록한다.
③평가팀장은 참석자들에게 현장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등의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상기관으로부터 참석자들을 소개받고 담당업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평가팀장은 대상기관과의 공식 의사전달체계를 수립하고, 대상기관은 시험실 순회, 정도관리 문서 평가 및 시험분야별 평가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⑤대상기관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정도관리 품질문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이 장비(컴퓨터 등), 시설(평가위원 회의실 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평가팀장은 시작회의 종료 전에 종료회의 날짜와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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