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도관리 평가 분야 및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분야별 평가 항목 및 이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2.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훈령 및 예규로 규정한 시험방법
②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4와 같다.1. 대기분야2. 수질분야3. 먹는물분야4. 폐기물분야5. 토양분야6. 실내공기질분야7. 악취분야8.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9. 환경유해인자분야10.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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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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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 분야 | 중분류 | 소분류 대기 | 환경대기 중 무기물질 |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산화질소), 먼지(PM10, PM2.5), 옥시던트(오존), 탄화수소, 석면, 미세먼지 대기 | 환경대기 중 금속화합물 | 비소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납 화합물, 크롬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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