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숙련도 시험 대상 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표준시료의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표준편차자료2. 숙련도 시험 평가 등에 적용될 통계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3. 대상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 평가기준4. 대상기관에 통보되는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
②제1항의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은 숙련도 시험의 시행 시기 및 별표 4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ㆍ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 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은 시행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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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 분야 | 중분류 | 소분류 대기 | 환경대기 중 무기물질 |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산화질소), 먼지(PM10, PM2.5), 옥시던트(오존), 탄화수소, 석면, 미세먼지 대기 | 환경대기 중 금속화합물 | 비소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납 화합물, 크롬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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