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에 따라 표준시료의 시험결과를 평가하고 기관 부적합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 항목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숙련도 시험평가 결과는 재시험을 위한 표준시료 배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영 제13조의5제1항제1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지 않는다.
②과학원장은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대기먼지시료채취, 대기연속자동측정능력평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상기관에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굴뚝먼지시료채취, 대기배출가스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결과를 포함한 해당 분야별로 숙련도 시험 결과판정을 하여야 한다.
④분야별 기관평가에 대한 환산점수 계산은 제18조제5항에 따라 숙련도 시험을 직접 수행한 시험 항목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⑤과학원장은 숙련도 시험에 참여한 자가 평가 대상 시험기관의 기술인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중복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제3항의 숙련도 시험결과를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⑥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 다목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실시되는 대기 먼지시료채취능력평가, 대기연속자동측정능력평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에 대해 평가자와 대상기관과의 의견이 불일치된 경우, 숙련도 시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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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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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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