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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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보완조치 결과 등을 통한 정도관리 결과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2.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3. 이의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보완조치 결과 등을 통한 정도관리 결과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2.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3. 이의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위원회는 정도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한다.1. 분야별 정도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에 관한 사항3.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숙련도 시험의 판정기준 도출 및 표준시료 설정값 확정에 관한 사항5. 현장평가 내용 및 점검표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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