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정도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과학원의 정도관리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분야별 기술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
②분야별 기술위원회는 대기위원회, 실내공기질ㆍ악취위원회, 수질위원회, 먹는물위원회, 폐기물ㆍ토양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위원회, 환경유해인자위원회, 미생물위원회 등으로 구분하며, 각 기술위원회별로 외부 또는 과학원 내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과학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위원회를 분리 또는 통합 또는 추가로 둘 수 있다.
③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