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공포일 2026-06-29 · 시행일 2026-06-29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65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6-29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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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입원진료기간제11조 재원환자 관리제12조 약제비용의 지원 등제12조의2 인공호흡기 치료비용의 지원제13조 통원진료의 신청 및 접수 등제14조 통원진료의 기간제15조 통원진료의 진료비 지원범위제16조 통원진료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제17조 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의뢰제18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제19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심사 및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도서벽지 지역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제21조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제21조의2 보상금 균분 부모유족의 위탁병원 감면진료제22조 준용규정제23조 진료비 지원범위 등제24조 등록신청자진료제25조 의료지원제26조 진료절차제27조 진료비등 신청 및 정산제28조 의료지원 안내제29조 지정기준제3조 보훈법령의 인용제30조 위탁병원 지정계획의 수립제30조의2 위탁병원자문위원회 구성제30조의3 위탁병원자문위원회 운영제31조 위탁병원 공개모집제31조의2 지정절차 생략
제32조 ~ 제54조 (30개)
제32조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제출제33조 지정대상 심사제33조의2 적격성 심사제33조의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제34조 위탁병원의 선정제35조 지정승인 요청 등제36조 계약체결제37조 계약내용제38조 계약해지제39조 계약해지 절차제4조 의료지원 자격의 선택제40조 위탁병원의 교체제40조의2 위탁병원의 재지정제41조 위탁병원의 관리제41조의2 우수위탁병원의 지정제42조 사무분장제43조 지정 대상제44조 선정 절차 및 기준제45조 계약체결제46조 계약내용제47조 지정제48조 계약해지제49조 지정취소제5조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운용제50조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재지정제51조 공공단체의료기관의 관리제52조 사무분장제53조 보훈의료심의위원회제53조의2 적극행정 의무제54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