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5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에 따라 선정된 공공단체의료기관 소재지의 관할 보훈병원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장과의 계약을 통해 진료를 위탁한다.
②보훈병원장과 공공단체의료기관장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해당 보훈병원장은 선정된 공공단체의료기관장과 별지 제14호 서식의 준보훈병원 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훈의료복지국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 위탁진료 계약의 입회자가 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④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진료 계약체결 결과를 계약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준보훈병원 진료 표준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신 설> 준보훈병원 진료 표준계약서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를 위하여 ○○보훈병원장을 "보훈병원장"이라 하고, ○○병원(이하 "준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을 "준보훈병원장"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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