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조 (지정대상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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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별표 1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대상 심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별표 1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대상 심사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체 대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없거나 대체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지정대상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④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보훈(지)청장은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⑥보훈(지)청장은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공개 모집 지역 내 지정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외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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