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1조 (위탁병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위탁병원의 진료가 적정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위탁병원의 진료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2.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내역의 심사, 적정 진료 여부 분석 및 현지 출장 확인
4.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5.위탁병원진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탁병원의 진료에 대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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