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0조 (위탁병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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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중도해지로 위탁병원을 교체할 때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 의료기관의 선정을 협의하고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신규 계약의 체결 시기 등을 조정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중도해지로 위탁병원을 교체할 때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 의료기관의 선정을 협의하고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신규 계약의 체결 시기 등을 조정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탁병원의 교체는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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