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준용규정) 제21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자와 예우법 제42조제5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진료대상자의 진료기간 및 입원 관리에 관해서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중 "3백만원"은 "2백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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