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의2. "일부본인부담 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규칙 제2조제3호의2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공공단체의료기관"이란 규칙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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