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9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심사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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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병원장은 전상군경등으로부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전상군경등으로부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보훈병원장은 진료비용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전상군경등에게는 14일 이내에 진료비용을 심사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③보훈병원장은 전상군경등에게 전문위탁 진료비용을 지급한 때에 입금일자, 지급액을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삭감액ㆍ삭감사유 등 구체적 사항의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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