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2조 (약제비용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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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상군경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9조 각 호의 범위 안의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9조 각 호의 범위 안의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②전상군경등이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규칙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약제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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