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조 (보훈법령의 인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훈법령의 인용) 이 규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