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조 (보훈법령의 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훈법령의 인용) 이 규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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