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0조 (위탁병원 지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탁병원 지정계획을 예산, 지역별 의료수요 및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개모집 계획을 해당 지역 보훈단체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훈(지)청장은 공개모집 계획수립 시 해당지역 의료수요 및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 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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