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8조 (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훈병원에 청구하게 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한다.
②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문서로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용(본인부담 진료비용 중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진료비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게 한 후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1.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
3.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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