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조의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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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탁병원의 선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은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탁병원의 선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은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보훈(지)청장
2.보훈(지)청 각 과장
3.위탁병원 지정 지역 보훈단체의 장
4.위탁병원 지역 보건소장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이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여부를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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