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7조 (진료비등 신청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ㆍ결정된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에 소요된 비용(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병원 진료에 소요된 비용(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 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규칙 제2조제4호 라목의 참전유공자는 외래약제비 포함)을 정산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
3.등록ㆍ결정된 자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②제
①항에 따라 진료비등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진료비 청구 일건 서류를 관할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한다.
③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등은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ㆍ공공단체의료기관ㆍ위탁병원ㆍ전문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 입원중인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진료비 수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퇴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훈병원장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ㆍ결정된 자에 대한 진료비등의 정산은 등록신청일 이후의 진료시점부터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비등의 정산기준은 전상군경등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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