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조 (의료지원 자격의 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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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둘 이상일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의료지원 기준 또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료지원 자격의 선택) 제2조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둘 이상일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의료지원 기준 또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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