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5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자진료는 보훈병원 진료(보훈병원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병원 진료(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규칙 제2조제4호라목의 참전유공자는 외래약제비를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 중 전상군경등으로 등록신청한 자의 상이처가 전문위탁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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