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5조 (의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신청자진료는 보훈병원 진료(보훈병원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병원 진료(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규칙 제2조제4호라목의 참전유공자는 외래약제비를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자진료는 보훈병원 진료(보훈병원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병원 진료(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규칙 제2조제4호라목의 참전유공자는 외래약제비를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 중 전상군경등으로 등록신청한 자의 상이처가 전문위탁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