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0조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1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 공공단체의료기관과의 계약체결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완료하고, 계약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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