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4조 (선정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별지 제12호 서식의 의료기관 세부 현황
3.별지 제13호 서식의 의료기관 평가 실적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5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정대상 심사를 실시하며, 별표5의 적격성 평가를 공공단체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별표4 평가표에 따라 보훈단체 의견을 1회에 한해 평가하며, 그 평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보훈병원장은 별표 5에 따른 지정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사한다. 다만,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⑥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점수의 합산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을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대상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⑦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선정과정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