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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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위탁병원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포함)ㆍ군에 근접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위탁병원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포함)ㆍ군에 근접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1.국ㆍ공립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만,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법」제3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3.공공의료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③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은 위탁병원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등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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