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8조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공단체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2.공공단체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3.공공단체의료기관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 진료가 곤란한 경우
4.공공단체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공공단체의료기관이「의료법」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훈병원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보훈공단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하고 통보를 받은 보훈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계약해지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계약해지 승인여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공단 이사장은 지체없이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④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공공단체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일자ㆍ해지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의료기관의 폐업, 영업정지 등 위탁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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