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9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상군경등은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를 진료 받은 경우에만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상군경등은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를 진료 받은 경우에만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1.규칙 제2조제3호 라목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2.규칙 제2조제3호 마목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
3.규칙 제2조제3호 아목에 따른 제대군인
4.규칙 제2조제3호 차목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②보훈병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우(일부 또는 전부 상실)에는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치아보철은 제1항에 따른 국비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치아보철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상이처를 조회ㆍ확인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표"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