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5조 (통원진료의 진료비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통원진료의 진료비 지원범위) 전상군경등이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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