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6조 (진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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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가 진료신청을 하는 때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자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한다)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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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진료절차)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가 진료신청을 하는 때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자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한다)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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